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 내용을 봤더니... (feat. 하라는 개정은 안하고)
작년 2020년 11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건 정도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반가운 마음에 큰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혹시나 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무엇인가 있을까? 하고 열어보았는데, 주요내용은 대부분 우주개발을 과기부와 국방부가 나눠서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일부 충돌이 있으니 총괄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업무처리의 원활함을 위한 개정이지 특정 사업을 추진하거나 우주개발 총괄기구의 설치에 관한 건은 아니네요. 좀 아쉽습니다. 개정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1.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자. - 민간우주개발분과, 위성정보활용분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