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4. 13:37ㆍSPACECHILD
작년 2020년 11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건 정도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반가운 마음에 큰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혹시나 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무엇인가 있을까? 하고 열어보았는데, 주요내용은 대부분 우주개발을 과기부와 국방부가 나눠서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일부 충돌이 있으니 총괄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업무처리의 원활함을 위한 개정이지 특정 사업을 추진하거나 우주개발 총괄기구의 설치에 관한 건은 아니네요. 좀 아쉽습니다.
개정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1.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자.
- 민간우주개발분과, 위성정보활용분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고
- 국방우주개발군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자
개정안2.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하자.
-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개정안2 참고)
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25965720&mediaCodeNo=257
개정안1은 과기부와 국방부가 자꾸 싸우니 중재자를 상위자로 잡고, 각각의 위원회를 돌립시다.
개정안2는 과기부와 국방부가 자꾸 싸우니 중재자를 상위자로 잡되, 둘이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합시다.
입니다. 개정안1이 각 부처의 우주개발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개정안2는 사실상 기존처럼 과기부가 우주개발의 중심이 되어 컨트롤 하고 싶어하는 안처럼 보입니다.
어떤 형태가 더 나을지는 사실은 행정적 문제이기도 하고 각각 판단이 다를테니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갈등의 핵심은 우주개발프로그램이 도입이면 국방부장관 산하에서 추진이 가능하지만, 개발이면 과기부 장관 산하에서 추진해야 되는 현재의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위성 사업의 경우 해외구매 시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반면, 국내연구개발 시에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같은 우주개발사업이라도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 2010년대 초반 국방 위성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과기부(항우연)는 "우리가 개발해서 제공할 게, 자네는 고객이 되게. 기존 개발해 둔 게 있어서 그게 더 효율적이야"
국방부(방사청)는 "아니야. 군사위성은 목적이 달라서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해. 우리가 직접 개발할게."
로 싸운 적 있습니다.
* 군사위성이라고 위성내부 구조나 탑재체가 다른 건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 탑재체의 스펙이 달라질 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주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대한 개정을 해 줄 순 없을까요?
전 세계가 뉴스페이스, 뉴스페이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흐름을 주도하는 민간기업들은 오랜 기간 우주개발을 해 온 나라들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메인사업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누리호 발사, 달탐사선 개발 등의 예산과 추진일정으로는 세계 우주개발 속도에 맞춰갈 수 없습니다.
다음 번 개정과 다른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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